시장상황 반영 못해 당사자간 갈등 증폭
시공계약 해지 위기 내몰리기도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허가, 착공 물량 감소로 주택공급 공급 절벽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비 분쟁을 줄이고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강제성 없이 공사비 분쟁의 해결방식으로 조정이나 중재 역할만 한다면 오히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문제 해결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공사비 검증도 의무가 아니다 보니 완전한 해결대책이 아니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을 진행했으나,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면서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검증 결과가 시공사와 조합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정비사업에서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의뢰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검증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비율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검증 완료 후 3% 이상 증액되는 경우 등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검증을 위해서는 3~4개월이 소요되며 비용도 수억원이 든다”며 “인상분에 대해 제대로 인정되지 못해 오히려 검증 결과에서 공사비가 줄어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공사비 검증으로 인해 시공사가 손해를 보며 시공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해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공사도 사업을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사비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경우 시공사와 정비사업 조합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른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입찰에 내역 입찰을 의무화하면 공사비 인상 단계에서 객관적인 검증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다만, 검증을 위한 서류 제출 기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