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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사업 대기물량 해소 위해 ‘인허가 통합심의 의무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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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25 15:47:19   폰트크기 변경      

국토교통부는 24일 17개 시ㆍ도 주택업무 관계자들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 물량이 전국적으로 17만6000호에 이른다는 자료가 제시됐다. 가뜩이나 내년도 이후 주택공급 물량 부족이 예상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현실에서 기왕에 신청됐는데도 승인이 안돼 대기 중인 물량이 17만호가 넘는다는 것은 정책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방증이다. 이 물량은 정부가 지난달 다급하게 수도권 신규택지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함께 제시한 5만5000채의 3배가 넘는다. 택지 공급 뒤에도 착공까지는 수년이 더 걸리는 계획보다는 승인만 떨어지면 분양과 착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기물량 해소 방안에 당국이 주목한 것은 다행이다. 참석자들은 인허가가 지연되는 주요 사유로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을 꼽고, 대안으로 ‘인허가 통합심의 의무화’를 제시했다.

마침 국회에는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의무적으로’ 한꺼번에 통합해 심의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나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6개월째 계류돼 있다. 현행 법은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광역교통관리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등 다른 법률에 의거한 심의를 모두 통합해 심의하는 통합심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해야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 주로 지자체장들이 맡는 승인권자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통합심의가 예외 없이 이뤄지면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주택 적기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이 법안은 여야 정쟁 대상이 아니고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와 직결되는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안 조기 처리에 뜻을 모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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