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호 기자]이재용 회장에게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것은 바로 사법 리스크다. 국정 농단과 관련해서는 광복절 특사로 복권 조치가 이뤄졌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재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ㆍ박사랑ㆍ박정길)는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1심 재판의 공판을 다음 달 17일 마무리한다. 추가 변론 기일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17일 두 번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 변호인단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았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가능하면 간결하게 남은 증거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재판은 일주일에 1∼2회 열리는데 이 회장은 피고인이 공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번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특별한 일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판에 출석했다.
회장 취임이 발표된 작년 10월 27일에도 재판이 열려 이 회장은 재판정에 출석했으며,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이달 27일에도 재판이 있어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년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때는 재판부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빈 살만 왕세자와의 회동에 참석했다.
결심 공판 이후에는 선고일이 확정되는데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연내 털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반대로 결과에 따라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될 우려도 있다.
과거 이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데 따른 취업제한은 작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면제돼 현재 경영활동 제약은 없지만,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오면 형량과 더불어 취업 제한 등 회장으로서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미등기임원 신분인 이 회장이 부당 합병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등기 임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가 삼성그룹 대규모 M&A 추진과 글로벌 사업 확대,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등 핵심 경영 과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재용의 뉴 삼성에서 사법리스크 해소가 가장 중요한 키”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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