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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관리처분총회를 위한 조합원 권리내역의 통지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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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31 07:46:42   폰트크기 변경      




Q: 관리처분총회를 위해 전체 조합원의 종전 자산 및 종후 자산의 내역을 조합원 전원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A: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의 결과 설치되는 건축물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중요한 행정계획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종후 자산)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종전 자산)을 규정하고, 동조 제5항은 조합은 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종전 자산과 종후 자산에 관한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조합들이 위 규정의 의미를 각 조합원들에게 그 조합원의 종전 자산 및 종후 자산의 내역을 통지하면 되고, 전체 조합원의 종전 자산 및 종후 자산의 내역까지 통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여 그러한 방식으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2022. 6. 9. 2021누66434 판결은 위 규정을 ‘분양대상자 전원에 대한 종전 자산 및 종후 자산’의 의미로 해석하여 전체 조합원의 종전 자산 및 종후 자산의 내역을 모든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당시 위 판결은 조합원들이 자신이 얼마를 출자하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과 동시에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 즉 상대적 출자비율의 공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별 조합원들의 권리내용을 모두 설명하고 결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개별 조합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문제가 있으며, 전체 조합원들의 권리내역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으로도 가능하므로, 관리처분총회를 위해 전체 조합원의 권리내역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에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0구합75645 판결은 “어떤 조합원이 자신의 분양내역에 대한 정보를 넘어서 다른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분양내역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전체 조합원의 권리내역을 조합원 전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리처분총회를 앞둔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은 상황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양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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