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엔지니어링 업계 1위’ 도화엔지니어링(이하 도화)의 수주고에 비상등이 켜졌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등 2건의 계약 정정ㆍ해지가 이뤄진 것인데, 그 규모만 각각 500억원을 웃도는 대형 계약 물량이다. 도화는 이 여파로 지난달에만 1000억원에 이르는 수주고가 증발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도화는 최근 ‘K-실리콘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관련 계약금액을 528억원에서 11억3179만원 규모로 정정ㆍ공시했다.
도화는 공시를 통해 “본 계약 관련 대상 사업부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환경 변화가 발생했다”며 “계약 상대방은 계약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계약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화는 지난 3월 삼성전자와 용인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528억원 규모 조사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2021년 말 연결기준) 대비 9.14% 달하는 대어급 계약이었다. 실제 계약 체결일은 지난 1월이었지만, 비밀유지를 사유로 2개월 늦게 공시가 이뤄졌다.
계약 체결 소식에 당시 도화 주가는 10%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향후 20년 간 300조원을 들여 시스템 반도체 공장과 연구 단지를 짓는다는 소식과 맞물려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2개월 뒤인 지난 5월 정부가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시행자를 선정ㆍ발표했고, 용인 국가산업단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후 LH는 215억원 규모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했고, 유신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따냈다. 유신은 현재 관련 조사설계를 진행하며, 유치 업종에 대한 검토를 비롯해 업종별 배분계획, 클러스터 내 동선 계획 등을 구상하고 각종 인허가를 위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
도화 관계자는 “당초 삼성전자가 시행하려다가 LH로 시행자가 바뀌면서 그쪽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정정 계약된 11억원은 지난 1월 계약을 맺고 일부 과업을 진행한 데 따른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도화는 지난 2020년 12월 다온환경에너지와 계약을 맺은 ‘포천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및 운영사업’에 대해서도 최근 계약 해지 공시를 했다.
이 사업은 폐기물 소각시설과 슬러지 건조시설, 석유코크스 보일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다. 총 계약금액만 715억원 규모로, 두산건설과 공동수행 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뤄졌다.
이 중 도화의 지분은 70% 수준으로, 공시된 계약금액은 500억5000만원에 달한다. 매출액(2019년말 연결기준) 대비 9.7% 규모다.
도화는 다온환경에너지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사업 관련 인허가 취소 행정처분 명령을 받으면서 당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그간 투입된 설계비 회수를 위해 소송 제기 및 이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위권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연간 1000억원 수준의 수주실적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라며 “통상 업계에서는 분기별로 수주실적을 공유하는데, 지난 3분기부터 도화가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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