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신고 의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시설조치 의무)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4조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3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면서, 시행령 제44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최초 수급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기환경보전법령의 규정에 의할 때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하도급 된 경우 최초 수급인에게 비산먼지 신고 의무 및 시설조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명확한데, 이 경우 하수급인도 비산먼지 신고 및 시설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령에 의하면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할 때는 시설조치 의무의 이행을 위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쳐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의 비산먼지 배출 공정을 효과적으로 관리ㆍ통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하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비산먼지 배출 신고 의무 및 시설조치 의무는 최초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하여(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8908 판결 참조), 건설공사가 하도급 된 경우에도 비산먼지 신고 의무 및 시설조치 의무는 최초 수급인에게만 있다고 보았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신고 의무 및 시설조치 의무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의 종류 및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점 및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신고 의무 및 시설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제92조)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송종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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