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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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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02 09:09:4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황윤태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12월1일까지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가 ‘100일 집중단속’을 진행했고, LH가 지원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도 하도급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LH는 또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을 병행한다.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다.

LH는 임금대리수령 등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 노무비 지급실태도 함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LH는 지난 1월부터 LH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해 19개 지구에서 발견된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등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황윤태 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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