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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성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장(오른쪽)은 1일 서울 대치동 DB금융센터에서 '분양상담사 손해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 제공 |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허위·과장 분양상담에 따른 분양신청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상품이 출시됐다. 청약신청 자격이 안되는데 된다는 식의 잘못된 상담으로 부적격당첨이 된 사례도 마찬가지다.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는 지난 1일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국내 6개 보험회사와 최대 1억원까지 배상 가능한 '분양상담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하고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분양상담사가 허위·과장 광고 및 상담, 청약신청 자격 상담 오류 등으로 분양신청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신한EZ손보 등 6개 손보사가 함께 한다.
분양상담사는 시공사로부터 분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분양대행사에 소속돼있는데, 단기계약 형태로 근무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의 통계를 보면 전국 약 4만6000~6만5000명의 분양상담사가 활동하고 있다.
분양신청자들의 피해와 민원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분양상담사에 대한 법정교육 의무화가 진행되는 등 분양상담사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는 이같은 분양신청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들과 상품을 공동개발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진행한 것이다. 이 상품은 오는 13일부터 가입 가능하며 최대 1억원까지 배상된다.
임주성 협회장은 “우리 협회는 분양상담 전문가 단체로서 이번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전문교육 이수, 경력증명 발급 등이 가능한 ‘안심분양상담사’를 양성하여 분양시장의 선진화를 선도함으로써 고객인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양상담사들의 위상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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