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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현희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알기 쉬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이같은 설명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안내와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채용과 계약, 감사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 약 200명이 참석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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