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채희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공공주택 건설공사에서 철근을 누락한 건설사와 감리사에 대한 부실 벌점 부과가 임박했다.
부실 벌점이 확정된 업체는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후속 조치가 이어져 경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LH는 6일 시공사 18곳과 감리사 8곳을 대상으로 품질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검단신도시 공공주택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불거진 무량판 구조 공공주택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안전 점검 결과, 설계와 달리 시공ㆍ감리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10개 지구의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한 부실 벌점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발주처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시공사의 부실 벌점은 최대 3점, 감리사는 최대 2점까지 부과할 수 있다.
LH는 이어 30일 동안 이의제기를 거쳐 12월 초 외부위원 6명 이상으로 구성할 벌점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부실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부실 벌점은 향후 1년 동안 적용한다.
LH는 또 무량판 구조의 공공주택 설계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설계사에 대한 제재 방안도 검토 중으로, 경찰에 의뢰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경찰 수사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안전 점검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중 처벌 문제도 있기 때문으로, 현재 설계사에 대한 부실 벌점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령을 준용해야 하는데 시공사와 감리사에 비해 벌점 영향이 낮아 새로운 제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한 부실 벌점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는 물론 종합심사에 감점으로 반영돼 당락을 좌우하는 반면, 건축설계는 설계공모 최종 점수에 감점이 미미해 당락에 큰 영향이 없다.
LH가 최근 개정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르면 벌점 3점 이하는 -1점, 3점 초과 6점 이하는 -1.25점, 6점 초과는 -1.5점을 각각 감점해 이번에 LH로부터 벌점을 받은 건설사들은 향후 1년 간 LH 입찰에 참가해도 감점 폭이 크고 가점으로 부족한 점수를 만회하기 어려워 수주 가능성이 낮아진다.
더욱이 부실 벌점이 결정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의 후속 조치도 이어질 수 있다.
또 입주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발주처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해당 기업은 경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LH에서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한 부실 벌점 논의가 진행 중인데 품질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이의신청 기간이 너무 짧아 아쉬웠다”며 “향후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으로 소송이 난무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무량판 사태로 시공사가 설계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번 사태가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며 “철근 누락에 대한 책임은 지우되 송사를 유발하는 행정처분은 최소화해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희찬 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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