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뒤 이들의 임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공사비 수억원을 빼돌린 건설회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 |
사진: 대한경제 DB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현장소장 A씨 등 건설사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로부터 불법 행위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같은 회사 이사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2021년 경기 수원과 충남 천안, 강원 춘천 등 아파트 건설 현장 3곳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십명을 불법 고용한 뒤 이들의 임금 5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구한 뒤 임금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A씨가 B씨에게 1100만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A씨 등의 범행은 검찰이 외국인 3명을 불법 고용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외국인 불법 고용과 공사비 착복, 상납 등 건설 현장의 구조적 비리를 규명해 엄단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부실 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의 폐습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