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경제6 단체, “노란봉투법 근로자 일자리 상실 초래”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11-08 09:56:59   폰트크기 변경      

홍석준 의원이 8일 경제 6단체 부회장들과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종호 기자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경제계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하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무역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8일 홍석준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야당은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 문제는 법안이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를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사업주는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결국,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금융부
이종호 기자
2press@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