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건축계,“건축ㆍ구조 분리하면 상호협력시스템 붕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11-09 14:00:5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를 비롯한 건축단체들이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축분야 상호협력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9일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 한국건축가협회(부회장 임진우), 새건축사협의회(부회장 박현진), 한국여성건축가협회(부회장 신경선), 한국건축설계학회(부회장 신창훈), 서울건축포럼(이사 박현진) 등 건축단체는 함께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축단체가 반대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은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분리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업무의 대행을 건축구조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축 단체들은 이번 건축법 개정안이 건축분야 상호협력시스템의 붕괴를 일으키는‘건축생태계 붕괴 촉진법’이라고 주장했다. 상호협력시스템의 붕괴로 건축 프로젝트의 통합성이 상실되고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종합적인 전문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게 근거다.

이날 석정훈 회장은 “건축물은 다양한 건축분야 전문가들의 협업과 확인, 수많은 조정 작업을 통해 완성된다”며 “이러한 건축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이해 없는 근시안적 대책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법안 발의 과정에서 분리발주가 건축물 안전 면에서 어떠한 효용이 있는지 검토가 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25일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구조 분리만을 담아내는 일방적이고 편협한 접근”이라며 “건축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개악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중대한 법안에 대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된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반대성명에 참여한 신창훈 한국건축설계학회 부회장도 “현재 전기, 소방, 정보통신 분야도 분리발주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 탓에 공종 간 연계가 어렵고, 컨트롤 기능이 약화돼 건축현장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된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라며 “진정 건축 안전을 위한다면 분리발주에 따른 효용성 및 건축공종 간 전체적인 통합ㆍ관리, 책임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함께 건축업계 전반이 모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안재민 기자 jmah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건설산업부
안재민 기자
jmahn@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