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내부 정보를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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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앙홀/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 업자 B씨와 C씨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이던 A씨는 2016년 7월쯤 성남시 3단계 재개발 후보지로 수진1 구역 등을 추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보게 됐다.
A씨는 이 보고서를 통해 LH가 성남재생 2단계 지구의 순환이주시기에 맞춰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를 추진한다는 계획과 각 후보지의 위치 정보를 알게 됐고, 이후 B씨 등과 공모해 2016년 9월~2020년 1월까지 37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얻은 이득은 모두 19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옛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재물ㆍ재산상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지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에서는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A씨는 징역 4년, BㆍC씨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의 실형 선고와 함께 부동산 몰수ㆍ추징명령을 받았다.
반면 2심은 “A씨가 업무 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A씨 등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LH 경기지역본부의 성남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성남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로 ‘수진 1구역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LH가 위와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LH 내부 보고용인 문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ㆍ실현 가능성을 알 수 없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옛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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