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에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난해 6ㆍ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 자리를 잃을 위기를 이어가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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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사진: 연합뉴스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TVㆍ라디오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시장은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를 겨냥해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시장이 TVㆍ라디오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이 시장이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 이 시장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만큼 투기 의혹 제기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과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 카드뉴스 등은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혹 제기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정치적 기본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오히려 이를 허용할 경우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해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시한 자료는 추상적인 제보자의 제보와 극히 제한된 정보만 담긴 토지대장에 불과하다”며 “최소한의 검증을 거친 뒤에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의문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는 선거구민이 공직자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성 매수나 뇌물수수와 동격으로 취급된다”며 “(이런 의혹 제기가 허위라면) 양형 가중사유가 되고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원심이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기에 이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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