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오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른 ‘사법부의 중립성ㆍ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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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헌재소장은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 원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춰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 후보자를 새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야권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문제삼아 ‘코드 인사’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것이란 이유다.
과거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던 이 후보자는 헌재 내에서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그동안 헌법재판관으로서 오직 헌법과 법률,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며 “대통령과의 친분 유무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항상 그와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의 사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헌재를 방문했을 때 의례적으로 인사를 나눴고, 올해 윤 대통령 부친상 때 대학 동기들과 단체로 조문했다”고 설명했다.
사법부와 대통령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도 그는 “사법부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본연의 책무인 재판에 충실함으로써 그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관 임기가 불과 1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나 ‘헌법재판관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이나 재판관 연임 여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정 사항으로, 그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임기 문제와 더불어 여러 사항들을 모두 고려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추천에 따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된 이후 임기를 11개월가량 남겨두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사면권은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형사재판의 효력을 배제하는 사면제도는 국민통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충적ㆍ예외적으로 활용되면서 사법부의 역할과 조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개헌은 고도의 정치적 문제로서, 권력 구조에 관련된 개헌 논의는 매우 정치적이고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어느 제도가 우월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현직 헌법재판관 신분인 헌재소장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과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불거졌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한 바 없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위”라며 사과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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