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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지정 보상하라” 땅주인들 소송… 法 “국가 보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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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3 10:21:10   폰트크기 변경      
“공익적 목적이 우선… 토지 소유자가 사회적 제약 부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고속도로 인근 사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가치가 떨어졌다며 땅 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 대한경제 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일대 토지 소유주인 A씨 등 8명이 국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8월 서울-춘천고속도로 도로 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의 토지도 접도구역에 포함됐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와 안전을 위해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후 정부는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면서 A씨 등의 토지를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 재결을 통해 소유권을 얻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A씨 등은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토지 일부가 접도구역 지정에 따라 ‘가치 하락’이 발생했다는 감정 평가를 받게 됐고, 중앙토지수용위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재결 신청을 냈지만 각하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한 토지 가치 하락은 도로법에 따른 손실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과 개축이 허용되기 때문에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의 사적 유용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도 않았고, 토지 처분이 금지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법상 접도구역이더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도로 구조가 파손되거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 이용 행위가 허용된다는 이유다.

특히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가용토지면적은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모든 국민이 생산ㆍ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다”며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 재산권에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부득이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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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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