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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안 재추진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심의표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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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3 15:24:09   폰트크기 변경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위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탄핵안의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전주혜 의원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고,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도 냈다.

전 의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철회 처리된 것에 대해 철회 수리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그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철회 수리 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함과 동시에 동일 회기인 정기국회 내에서 동일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사를 일체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안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당초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퇴장하면서 탄핵소추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일사부재의(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것)’ 원칙에 따라 철회하거나 재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 90조 2항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회법 90조 1항에 따르면 의안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재발의해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오는 30일 본회의 전 국민의힘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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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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