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ㆍ백현동 사건과 별도 심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11-13 16:50:55   폰트크기 변경      
法, 이 대표 병합 신청 불허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기존 대장동ㆍ위례ㆍ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지낸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씨를 위증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분리 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대장동ㆍ위례ㆍ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사건 구조가 다른 만큼 별도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고 쟁점도 다르다”며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건 심리를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통상적인 위증교사 사건처럼 심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과거 변호사로 일하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당시 김 시장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대법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다.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이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의 요구로 김씨는 다음해 2월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기억과 다르게 이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씨는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고소 역시 취소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을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모두 3건이 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ㆍ위례ㆍ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형사합의33부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