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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자금경색의 건설업계, 토지대금 못 낸다…날린 계약금만 8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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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5 06:00:16   폰트크기 변경      

수원고등ㆍ남원주역세권ㆍ에코델타시티 등 계약 해지 잇따라
중도금ㆍ잔금 납부 미루는 사례 속출…LH 기준 1.3조원 규모
LH, 토지매매대금 납부 연체하면 불이익 공문과 각서 보내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공사비 급등, 금격한 금리인상,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불가 등이 촉발한 자금경색 상황으로 인해 건설업계가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 기회마저 잃고 있다.

향후 주택ㆍ개발사업 발판이 되는 토지매매대급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최대 토지 공급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매매대급 납부를 미룰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며 건설업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건설ㆍ시행사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택지를 분양받았지만 중도금ㆍ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고 몰취된 계약금만 올해 880억원(업계 추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A 시행사는 2020년 LH로부터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준주거용지 C-2블록’을 낙찰받았지만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을 해지했고, 250억원 정도의 계약금을 몰취당했다.

B 시행사는 2022년 LH의 ‘남원주역세권 주상복합용지 AC4블록ㆍAC5블록’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중도금을 내지 못해 각각 152억원, 143억원의 계약금을 몰취당했다.

C 건설사는 2018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에코델타시티 공동주택용지 A29블록’을 낙찰받았다. 하지만 최근 중도금을 내지 못해 40억원의 계약금을 몰취당했다.

해당 사례들은 주상복합용지, 공동주택용지 등 주거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때문에 다른 용도의 토지까지 포함하면 몰취된 계약금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중도금ㆍ잔금 납부를 미루는 사례는 더욱 많다. LH에 의하면 올 6월 공동주택용지 기준으로 연체된 토지매매대금만 1조1336억원에 달한다.

급증하고 있는 연체대금에 LH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LH 인천지역본부는 검단신도시 내 토지매매대급 회수를 위해 업체들에게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과 함께,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 라는 내용을 담은 각서에 응할 것을 종용했다.

한 수도권 소재 건설사 대표는 “계약금까지 날리면서 토지를 포기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분양경기 침체와 자금경색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책 마련 없이 LH가 업체들만 압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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