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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위성 발사시 족쇄 푼다…‘9·19합의’ 효력정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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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4 15:47:03   폰트크기 변경      
“정찰 규제 정상화 방안 논의”…北, 11월18일 전후 발사 가능성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정찰작전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정부는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사전 경고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이하 9·19 군사합의)의 일부조항 효력 정지를 검토해왔다”며 “특히 이번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동·서해지구 정찰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할 수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대남 감시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특히 MDL로부터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는데,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도 이런 이유로 9·19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정부는 9·19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도 북한이 잦은 포 사격으로 이미 위반하고 있는 만큼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효력정지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당초 10월에 정찰위성 3차 발사를 진행한다고 예고했지만, 미뤄지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사일공업절로 새로 지정한 ‘11월 18일’을 전후로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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