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국진 기자]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구 청담ㆍ삼성ㆍ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해 규제를 푸는 방안을 15일 논의한다.
서울시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안을 심의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일각에선 단독ㆍ연립ㆍ다세대 등 빌라의 규제대상 제외 가능성도 점쳐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해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를 금지하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삼성ㆍ청담ㆍ대치ㆍ잠실동은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재개발)과 공공재개발 사업공모에서 탈락한 미선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도 이날 논의할 예정이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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