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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특혜 및 부당 사례 적발…49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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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4 18:08:24   폰트크기 변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감사원은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허가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들이 적발됐다며, 산업부 공무원 등 49명에 대해 고발 조치 등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최종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우선 충남 태안에서 진행 중인 국내 최대 발전용량 300MW급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민간업체 A사가 주도해 태안의 폐염전과 폐목장 등 297만 제곱미터에 태양광 설비를 짓는 것인데, 태안군청의 반대로 부지의 3분의 1 크기인 목장에 태양광 설비를 짓기 어렵게 됐다.

그러자 A사 관계자는 2019년 초 산업부 공무원 등과 공모해 ‘태양광 시설이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낸 뒤 부지 용도를 변경해 사업을 추진했다.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태양광은 ‘중요 산업시설’에서 제외됐지만, 공무원들이 권한에도 없는 유권해석을 해 준 것이다.

유권해석에 관여한 산업부 공무원 중 한 명이 2020년 11월부터 사업을 추진한 업체의 대표를 맡기도 했다.

또한 전북 군산에서 진행하던 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에서는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이 문제가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당시 이 태양광 사업에 입찰하려면 사업비를 대는 금융사의 요구 조건인 ‘신용등급 A- 이상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충족시켜야 했지만 B 업체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자 군산시장의 지시로 기존 금융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금융사와 자금 조달 약정을 체결했고, 이후 B 업체는 입찰에 참여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새로 지정된 금융사의 대출금리가 기존 금융사보다 최소 1.8% 포인트 높은 조건이어서 군산시는 향후 15년 동안 11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북대 교수가 ‘허위 서류’ 등으로 전북 지역의 100MW 규모의 풍력발전 사업권을 따낸 뒤 중국 업체에 매각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과 군산시청 직원, 전북대 교수 등 1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전과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8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한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8개 기관의 251명이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하고 있었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밖에 농업인이 일반인보다 더 많은 전기를 팔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농업인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도 위조ㆍ말소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가짜 농업인’ 815명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임직원 240명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추가로 조사한 뒤 징계 등의 조처를 하라고 했으며, 가짜 농업인 등 815명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라고 산업부에 통보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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