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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환경부 홍수량 산정용역 졸속행정 잡아냈다… 서울시는 데이터 분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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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5 19:29:1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전국 하천 유역 홍수량 산정 용역’과 관련한 환경부 감독 부실의 결과로 오류를 담은 용역 내용이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침수 예방시설 구축 추진 실태’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환경부에 해당 업무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말 환경부는 A컨소시엄과 전국 하천 유역 홍수량 산정 용역을 24억여원에 계약했다. 2020년 4월 말 용역 결과에 대한 검사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홍수량 산정 용역은 금강, 섬진강, 영산강, 제주도의 총 54개 권역을 대상으로 기존 홍수량과 현재 홍수량을 비교해 증감률을 분석한다. 정확한 자료 수집과 결과물 작성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용역 결과물 내용을 보니 환경부가 발간하는 국하천 통계 자료 ‘한국하천일람’ 등 기초 자료 내용과 상당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자료와 용역 결과물의 내용이 다른데도 이를 감독하는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이 비교ㆍ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에 하천 기본 계획 수립 현황 등 용역 결과를 참고해 작성된 자료들까지 연쇄적으로 부실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수락천 하천기본계획은 실제로는 2014년에 수립됐는데, 용역 결과물에는 1989년에 수립된 것으로 작성했다. 이처럼 여러 하천 기본계획 수립 현황이 용역 결과물에 잘못 투입되면서 치수 안전성 예측까지 오류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감사원에 “용역 감독을 강화하고 자문 회의를 운영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업무 담당자들이 열정·정성을 다해 감독·검사했으나 용역 성과물의 양이 방대하고 다른 업무도 많아 완벽히 하기에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원은 “자료를 엑셀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비교했으면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성과물 양이 방대해 감독에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B씨의 적극 행정 면책 신청도 기각하고, 그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따라 경징계 이상으로 처분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또 다른 용역 검사 담당자인 영산강환경유역청 관계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서울시도 2021년부터 운영한 ‘수해 취약지역 하수관로 수위 모니터링 통합 시스템’에 대한 점검·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하 매설 하수관의 배수 능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줄이고자 이 용역을 진행해 왔다.


감사원이 서울시 25개 구에 설치된 하수관 계측기 282개를 조사해보니 종로구 등 6개 구의 계측기 12곳이 오류로 평균 270일, 최대 540일 측정되지 않았다. 양천구 등 11개 구, 49곳은 통신장비 이상으로 계측 데이터가 전달되지 않는데도 평균 266일, 최대 772일 방치됐다. 감사원은 이상이 발생했을 때 모니터링 PC에 표출되지 않아 자치구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파악됐다. 서울시는 계측 데이터를 하수도 전산 관리 시스템에 저장, 백업해 두지 않아 데이터를 분실하기도 했다.

감사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를 계기로 연말에 실시된 ‘도심 침수 예방 사업 감사’ 후속 감사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침수 예방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올해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실시됐다.

감사 대상은 서울시 등 7개 지자체다. 감사로 확인된 위법·부당 내용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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