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국토교통부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현실 움직임에 동참했다.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10억원 미만 기술용역 적격통과점수 기준을 95점으로 상향하는 것인데, 연말부터 시행되면 낙찰률이 85.5%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용역적격심사는 용역 입찰에 응찰한 사업자의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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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10억원 미만의 기술용역 적격통과점수 기준을 현행 90점에서 95점으로 상향하고, 낙찰 하한률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과도한 저가 가격경쟁 방지, 시설물 품질 제고 등을 위해서다.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1항에 명시돼 있다.
시행령에는 적격심사에 대한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판단하도록 나와있다.
현재는 10억원 미만의 기술용역 적격통과점수는 90점으로 낙찰률은 83%다.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시공 분야보다 낮은 기술용역 적격 통과점수가 엔지니어링사들의 경영 악화,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판단해 점수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적격통과점수 기준을 현행 90점에서 95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낙찰률이 83%에서 85.5%로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는 적격심사의 경우 낙찰 하한율에 맞춰 투찰을 한다”며 “10억원 미만 점수를 95점으로 상향하면 낙찰하한률 분포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가와 낙찰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상 용어도 바뀐다. 현재 ‘용역’, ‘용역수행능력’ 및 ‘기술용역이행능력’ 등의 용어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및 ‘건설엔지니어링 이행능력’ 등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국토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르면 내달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등 소속기관에서 집행하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등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및 계약에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이 이미 10억원 미만의 기술용역 적격통과점수 기준을 올린 만큼 국토부도 대가 현실화에 동참했다는 것에 의미를 뒀다.
업계 관계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발주처에 이어 국토부도 적정 대가 지급에 동참한 것이 긍정적”이라며 “엔지니어링산업이 벼랑 끝에 몰린 만큼 적정대가 지급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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