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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맨 왼쪽)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의 후속조치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ㆍ당ㆍ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며 “대주 담보 비율을 대차와 동일하게 120%를 10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한 것으로, 이는 기관과 같은 비율이다.
당정은 공매도 거래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도 개인과 기관 모두 90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ㆍ기관의 상환 기간에 대해 사실상 ‘무기한’이라고 비판해온 지점을 반영한 것이다.
유 의장은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유 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불법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벌하고,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3~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며 “해외 시장 관련해서는 홍콩 등 협조가 되는 감독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관련 실시간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선 “거래소와 금감원 등이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내년 6월 말까지라고 했지만 그때 가서 시장 상황도 보고 충분히 제도 개선이 됐는지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6월 말까지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민ㆍ당ㆍ정 협의회에 국민의힘에서는 유 의장을 포함해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언석 제1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원장과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정각 금융위원회 증선위원, 함용일 금융감독원 담당부원장 등이 함께 자리했고, 민간에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창호 한국증권금융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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