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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파업 참가자 임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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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6 16:07:5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서용원 기자]서울교통공사가 파업에 참여한 직원 전원의 임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16일 공사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총파업에 참여한 직원 4470명의 파업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12월 급여에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총 7억원의 금액이다.

공사는 22일 예정인 2차 총파업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사는 파업 참가여부 확인을 위해, 소속 부서 소속장이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파업 참가자를 내부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근무 여부를 판단해 최종 12월 급여에서 파업 참가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30일 1일간의 파업 참가자 2763명의 임금 3억6000만원도 미지급 했다.

공사는 2차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파업대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인력 등을 확보해 평일 기준 현원 대비 83%의 인력을 운영하고, 평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열차 운행률 100% 수준을 유지한다.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비상대기 열차 7대를 대기시키고,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은 임시열차 5편성(내선 3대, 외선 2대)을 추가 투입한다. 낮 시간대 등 평상시간은 불가피하게 운행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내부 직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노조의 단독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며, 열차 운행 방해나 지연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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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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