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김진표 의장 “이동관 탄핵안 철회 접수, 국회법 따른 적법 행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11-16 16:50:14   폰트크기 변경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ㆍ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가 국회법에 따른 적법 행위라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이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철회서를 접수한 행위는 국회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신청인들의 권한을 침해한 바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고 알렸다.


김 의장은 답변서에서 “발의된 모든 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의원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본회의에 보고되는데, 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는 국회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라며 “보고를 했다고 하여 해당 의안이 본회의 의제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제가 되지 않은 한 본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회할 수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본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심의 결과 부결의 효과가 발생했을 ”때라며 “부결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탄핵소추안이 철회된 경우,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ㆍ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이튿날 철회했고, 김 의장은 이를 결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돼 의제가 되었으므로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철회될 수 있고, 보고 후 72시간이 경과해 사실상 폐기돼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김광호 기자
kkangho1@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