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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할 것…2027년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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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7 13:41:44   폰트크기 변경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윤석열 정부 임기가 완료되는 오는 2027년까지 실질적인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을 기본으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내놨다.

또한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농가, 도축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특별법 공포 뒤 식용 개를 사육하는 농가, 도축ㆍ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개 사육 등 식용 관련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신고해야 하고,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일절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의 전업 또는 폐업 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의 범주에서 ‘개’를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입법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한편, 당정은 내년부터 반려동물 진료 전 예상 비용에 대한 사전고지 대상을 현행 ‘수술 등 중대진료’에서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고 펫 보험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진료절차 표준화와 함께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분쟁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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