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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효성重 손해배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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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7 14:51:43   폰트크기 변경      
대법원, 증권사 패소 판결 파기환송

사진: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은 17일 대법원 판결로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앞서 효성중공업은 지난 2018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농협증권(현 NH투자증권)이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진행시켰으나 담당직원들이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으로 차례로 이직하면서 3개 증권사가 함께 소송 대상이 됐다.

1심 판결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됐으나, 지난해 7월 열린 2심(항소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중 NH투자증권에게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3심(상고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상고 이유 및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상고도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의 상고비용도 원고(효성중공업)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소송이 완전히 종결됨에 따라 다올투자증권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털어냈고, 회사 이미지 개선은 물론 명예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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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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