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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게임업계, 새 수익모델 찾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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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9 10:02:38   폰트크기 변경      

엔씨소프트가 다음달 2일 신작 MMORPG ‘TL’을 출시한다. 사진: 엔씨소프트 제공


[대한경제=이계풍 기자] 내년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게임업계가 새로운 수익모델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개발사가 설정해 놓은 확률에 따라 아이템이 제공되는 시스템이다. 사용자는 현금 등 대가를 내야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게임 이용자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구매를 반복하고 사행성까지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론 일부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공개했지만, 아무래도 회사의 자율성에 맡기다 보니 부정확한 정보가 노출되는 등 각종 편법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 내 확률 정보 미표시 또는 거짓 확률 정보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 게임사들은 아케이드 게임, 교육ㆍ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을 제외한 모든 게임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ㆍ강화형ㆍ합성형으로 구분하고, 아이템 유형별 확률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컴플리트 가챠, 변동확률, 천장제도 등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확률 정보를 백분율로 표시하고,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ㆍ선전물 등 매체별로 표시해야 한다. 단,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곳에 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도 철저히 감시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내년부터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을 대체할 새로운 수익모델 확보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게임패스’, ‘배틀패스’ 등 구독형 상품을 선보이는가 하면, 장르 다변화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게임업계 맏형인 넥슨은 지난 1월 출시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 확률형 아이템을 제외했다. 올해 최대 흥행작 중 하나로 꼽히는 ‘데이브 더 다이버’ 역시 확률형 시스템을 배제한 패키지 게임이다.

엔씨도 내달 7일 출시하는 ‘쓰론 앤 리버티(TL)’에 확률형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 9월 출시한 퍼즐게임 ‘퍼즈업 아미토이’도 확률형 배제로 호평을 받고 있다.

기존 MMORPG 위주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콘솔 게임 등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중견 게임사 네오위즈는 지난 9월 첫 콘솔 게임인 ‘P의 거짓’을 출시했다. 이 게임은 정식 출시 이후 약 한 달 만에 디지털 및 콘솔 패키지 판매량이 100만장을 돌파했다. 특히 북미, 유럽, 일본 등 해외 판매량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손익분기점을 넘겼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일부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큰 혼선은 없겠지만, 주 수입원을 포기하는 것은 부담”이라며 “정부는 규제만 가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모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계풍 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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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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