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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세종시회(회장 최길학)는 17일 세종소재 조치원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회원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불법하도급 방지 및 공정 하도급체계 확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의 주요 단속결과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다뤘다.
특히, 불법하도급 유형별로 실제 현장에서 있을 법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내용 및 충남도·세종시 건설 관련 정책도 전달했다.
또한, 최근 개정·시행된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을 초빙해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적용 대상 및 행정처분에 대해 맞춤형 설명회 자리를 가졌다.
충남·세종시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회원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사업을 지속·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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