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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1심, 내년 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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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7 20:29:0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오진주 기자] 부당합병ㆍ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26일 이뤄진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 등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삼성물산 경영진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 합병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사실관계로 보나 법리로 보나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오진주 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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