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금융위ㆍ방통위 결정문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11-19 17:14:57   폰트크기 변경      
법제처, 10개 위원회 결정문 11만여건 제공

국민 알 권리 증진… 리걸테크 발전도 기여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오는 2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내놓은 결정문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볼 수 있게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PC 화면/ 사진: 법제처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와 방통위 등 7개 정부 위원회의 결정문을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ㆍ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결정문은 각 위원회가 법 위반 사건이나 민원 등에 대해 위원회 자체 조사ㆍ심의를 거쳐 판단한 내용을 담은 행정문서를 말한다.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결정문 8000여 건을 제공해 왔다.

여기에 금융위ㆍ방통위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7개 위원회 결정문까지 합치면 모두 10개 위원회, 11만여 건의 결정문이 제공될 예정이다.

법제처와 행안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마친 위원회 결정문 2500여 건을 먼저 개방한 뒤, 나머지는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결정문은 사용자별 이용 편의성을 위해 오픈API와 웹문서(HTML)로 제공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법령정보 공동활용(open.law.g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등에서 서비스된다.

법제처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민들이 토지수용 재결이나 노동쟁의 조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정 등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방송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면제 등 관련 결정문이 개방되면 비슷한 처분을 받는 기관의 권익 보호는 물론,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법령정보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11만 건의 위원회 결정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게 돼 해당 정보에 관심있는 국민이나 단체가 더 편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ㆍ공공기관과 협업해 국민의 수요가 높은 다양한 법령정보를 개방ㆍ제공함으로써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등 모두 510만 건이 넘는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루 평균 약 80만 명의 국민들이 접속해 약 1900만회 이상의 법령정보를 검색하는 대표적인 법령정보 제공 개방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