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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정찰위성 발사시 필요한 조치 강구”…NSC 상임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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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0 09:58:10   폰트크기 변경      
9·19 합의 효력정지 나설 듯…신원식 “이르면 금주 내 발사”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20일 북한을 향해 “현재 준비 중인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또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을 점검했다.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발표한 대북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본부장이 언급한 필요한 조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다수의 남북 합의를 지속해서 위반해왔다면서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2020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 전선 최전방 소초(GP) 총격 도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9·19 군사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면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 준수 의지가 없다고 단정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우리 군의 감시·정찰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3번째로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NSC 상임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영국·프랑스 순방 기간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안보 대비 태세를 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이르면 금주 내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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