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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간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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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0 10:07:06   폰트크기 변경      

자동차산업연합회 로고./사진: 자동차산업연합회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자동차업계가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0일 오전 자동차 회관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자동차생산 세계 5위, 완성차 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등 11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 연합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합회는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개로 구성되는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돼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사용자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 특성상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에서 법령ㆍ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 권리분쟁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시 파업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으로 노사분규 빈발과 소송 등으로 생산경쟁력의 심각한 훼손도 우려되며,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도 어렵게 할 것”이라며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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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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