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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 재고용’ 규정ㆍ관행 없다면… 대법 “부당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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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0 13:32:1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정년 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업규칙이나 관행이 없다면 정년 퇴직자를 다시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산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A사회복지법인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법인은 2020년 6월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B씨에게 ‘2020년 7월31일 정년(만 60세)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B씨는 “A법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A법인의 취업규칙 등에 ‘업무 필요에 의해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판례는 정년 퇴직자의 근로계약 연장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에는 정년 퇴직자에게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중노위가 “B씨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A법인이 B씨의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며 B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자 A법인은 행정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중노위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B씨를 포함한 정년 퇴직자 5명 가운데 2명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만큼 B씨에게도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게 1ㆍ2심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1ㆍ2심의 판단을 뒤집고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법인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A법인의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돼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B씨에게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A법인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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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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