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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4.3억 지급 안한 범양공조산업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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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0 14:15:23   폰트크기 변경      

공정거래위원회./사진:대한경제DB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양공조산업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는 지난 2020년 6월 30일부터 같은해 10월 12일까지의 공사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고도 하도급대금 4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범양공조산업은 올해 9월 29일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6억2000만원을 민사법원에 공탁했다.

공정위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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