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호 현대차 노조 지부장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제공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난 17일 안현호 현대차 노조 지부장이 고용노동부에 방문해 ‘현대자동차 사무 일반직ㆍ연구직의 주52시간 초과 여부 및 근무시간 허위 축소입력을 통한 임금체불 여부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제보를 받은 결과 사무직ㆍ연구직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무시간 축소입력을 강요당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보를 바탕으로 사측에 조사 및 조치를 요청했지만 ‘조사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부서에서 소통방식에 대한 불만의견은 있었다. 향후 지속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 측에서 적극적인 조사를 할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조사해 확실한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는 또 지난해 5월 사측과 ‘일반ㆍ연구직 노동조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시간과 조직문화에 대해 정기적, 상시로 협의하기로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안현호 지부장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무실 조합원들이 고통받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며 “잘못된 문화는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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