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국진 기자]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센터장 김종보)는 건설법학회(회장 정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와 공동으로 24일 오후 3시30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해소방안’이란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은 물론 건설업계, 법무법인, 학계, 사회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강만 변호사가 ‘하자 및 하자분쟁 관련 판례경향 분석’이란 제1주제를, 서울대 김은정 박사가 ‘하자의 개념과 판정기준 – 건설감정실무와 하자판정고시의 비교를 중심으로’란 제2주제를 각각 발표한다.
법조계와 학계의 하자분쟁 관련 대표 전문가로 꼽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황순현 부장판사, 경희대 법전원의 배기철 교수, 법무법인 광장의 윤성휘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의 박기웅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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