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국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에게 1억4500만원의 무이자 지원과 지체보상금 9100만원을 지급하는 새 보상안을 제시했다.
앞선 붕괴사고로 재시공이 결정된 광주 화정아이파트(1억2100만원)보다 높은 보상 조건이어서 입주민들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H와 GS건설은 지난 20일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로 만나 이런 보상안을 제안했다.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세대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500만원은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5년 가량의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도 기 납부대금에 연 8.5% 고정이율로 산정해 91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LH는 “84㎡ 계약자 기준으로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GS건설이 대신 갚은 후 나중에 대위변제 방식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GS건설의 입주예정자 주거지원비도 당초 제시한 84㎡ 기준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LH의 주거지원비도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LH와 GS건설의 제안을 입주예정자들이 수용하면 주거지원비 1억4000만원을 입주할 때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이사비를 포함하면 총 1억4500만원이다.
이 단지의 아파트 브랜드도 LH의 ‘안단테’ 대신 ‘자이’를 붙일 계획이다.
LH는 “주거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해 입주예정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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