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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 분할’ 850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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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1 14:19:09   폰트크기 변경      
월마트 합병 당시 과세이연 혜택… 이마트 분할 때 법인세 부과

法 “이마트 분할은 과세이연 종료 사유 ‘사업 폐지’ 해당”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신세계가 대형마트 사업 부분을 분리해 이마트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850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코리아를 인수한 뒤 흡수합병했다. 이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인정돼 신세계는 합병으로 승계한 유형고정자산의 차익 약 2600억원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받았다. 과세이연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이후 신세계는 2011년 인적분할 방식으로 대형마트 사업 부분을 분리해 이마트를 신설하는 구조 개편에 나섰다. 당시 신세계는 분할ㆍ신설되는 이마트에 월마트 합병 관련 충당금 2560억원을 승계했다.

그러자 세무 당국은 ‘이마트 분할로 인해 월마트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이 종료됐고, 이마트가 충당금 잔액을 승계받는 방법으로 과세이연을 할 수 없다’며 신세계에 853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신세계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신세계는 “이마트 분할은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나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마트 분할은 월마트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며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신세계는 항소했지만 2심도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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