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통상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그리고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포섭될 수 있다면, 설계변경 및 이에 관한 추가공사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을 토대로 관련 판결을 살펴본다. 하급심 판결 중 당초 갱내 버럭 처리 운반장비가 24톤 덤프트럭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터널 내 공간 제약 등의 문제로 24톤 덤프트럭의 사용이 불가하여 15톤 덤프트럭으로 변경시공됨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선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굳이 당초 설계되어 있던 24톤 덤프트럭에서 15톤 덤프트럭으로 운반장비를 변경한 것은 터널 내 공간 제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는 점, 갱내 버럭 처리 운반장비를 24톤 덤프트럭에서 15톤 덤프트럭으로 변경하게 되면 운반 횟수와 작업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추가공사비 청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당초 예정된 장비가 아닌 다른 장비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설계변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공사에 SK판넬이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공사금액이 결정되었는데 실제로는 TS판넬을 사용하는 것으로 공법이 변경되었던 사안에서, SK판넬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하여 설계서에 오류가 있다거나 현장상태 상이 등의 설계변경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공사비를 부정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의 주된 근거는, SK판넬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당초 설계서에 따른 장비조합으로는 공사를 예정대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주장ㆍ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당초 설계내역에 따른 장비조합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예정대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장비를 변경하는 것 외에 달리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은 주장ㆍ입증을 위한 제반 자료를 준비하는 등 세심한 준비가 중요하다.
김한솔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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