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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 회장, 2심도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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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1 19:03:55   폰트크기 변경      
檢 “총수 일가 지배권 확보 위해 조직적 범행… 엄벌해야”

朴 “그룹 재건 과정서 벌어진 일… 1심 판단 너무 억울”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 연합뉴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박 전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모ㆍ김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와 박모 전 그룹 경영전략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5년이 구형됐다.

공정거래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과 함께 기소된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세금 3조4200억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에서 거론되는 사항들은 모두 풍전등화의 위기 위에 놓인 그룹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지 임직원들과 고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엄청난 배임과 횡령을 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1심의 판단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박 전 회장은 특수목적법인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려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박 전 회장은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와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년 1월25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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