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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투데이 |
[대한경제=서용원 기자]서울교통공사노조가 22일 예정이었던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정상근무를 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1일 오후 9시 25분쯤 1ㆍ2노조 연합교섭단과 2023년 임금ㆍ단체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는 이날 5시간 넘게 이어진 협상 끝에 쟁점들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력 충원을 노사가 협의해 추진 △경영 합리화 추진방안 모색 △통상임금 항목 확대에 소요되는 인건비 서울시에 지원 건의 △근로시간 중 조합 활동과 관련한 근로시간면제, 근무 협조, 노조무급전임제 등 관련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등이다.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내용도 이날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다.
노사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정직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고, 직위해제 기간에는 기본급의 80%만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금품, 공금횡령ㆍ유용, 채용비리, 성범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직위 해제자는 기본급의 50%만 지급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9∼10일 이틀간 지하철 경고 파업으로 인해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2차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라면서 “파업으로 무너진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노가 힘을 모아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 증진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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