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 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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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립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 그룹 일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카카오 창립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비롯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김성수ㆍ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이사, 대형로펌 변호사 2명 등 모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올해 초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ㆍ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기소한 상태다. 배 대표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던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와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도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과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2월16∼17일과 27∼28일 모두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409차례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ㆍ19.11%) 취득해 최대 주주에 올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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