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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확대 유예 ‘안갯속’…다시 정부로 ‘공’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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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4 06:20:40   폰트크기 변경      

22일 법사위 전체회의 파행…29일 소위 상정 재도전

민주당, 정부 사과ㆍ안전계획 전제로 논의의 장은 열어둬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도 변수…정기국회 파행 가능성 배제 못해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업장 확대 적용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적용 유예 법안 처리는 ‘안개국면’에 빠졌다.

여ㆍ야간 정쟁으로 인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을 겪으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사실상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마지노선인 29일 전체회의로 밀려난 것이다.

더욱이 야당이 논의의 장은 열어두겠다면서도 정부의 공식 사과와 안전ㆍ지원계획 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앞두고 정부 인사 및 회의일정 취소 등에 관한 논란 속에 파행을 겪었다.

법사위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대한 소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중소 제조 및 건설업계는 이로 인해 법 개정이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내년 1월27일이 확대 시행 시점으로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피할 길이 없어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 주목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조건부 논의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공식사과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 △2년 후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 적용 등 전제조건이 갖춰지면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 2년 유예기간 중 일처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며 “2년 추가 유예 시 향후 2년간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갖고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을 정부로 넘긴 셈이다.

중소기업계는 “야당이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거나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과연 논의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수많은 중소기업과 현장은 존폐를 고민하는 마당에 개정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 논의를 재개하고,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전체회의는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업계는 그러나 정부의 사과 등과 관계없이 또다른 장애물이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이른 바 ‘노란봉투법’이라 할 수 있는 최근 노조법 개정안의 공포 여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만약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노란봉투법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의 반발로 인한 여야 간 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고 이 경우 이번 정기국회 전체가 파행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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