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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
GS건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예고하는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국토부는 4월에 발생한 인천 검단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지하1층 주차장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에 대해 각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GS건설에 내달 5일까지 처분 추가 및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을 낼 것을 요구했다. 또 12일 예정된 청문회에도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GS건설은 "청문절차 등에서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면서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민 기자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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