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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이달 중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관측이 제기됐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안건 소위원회를 열어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대표와 양홍석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또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대표에게도 ‘문책 경고’ 대상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제재심위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는 금융권 재취업이 3년 이상 제한되는 중징계다. 임원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돼야 확정된다.
금융위는 이날 소위원회 결론에 따라 이르면 이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작년 말 이후 심의를 중단했다가 올해 초 재개했다.
금융위는 최근 박 대표에 대해서는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KB증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심의가 중단됐던 지난해 12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CEO들에까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면서 “실제로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손 전 회장처럼 징계 취소 소송에 대부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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