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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대한경제DB |
이번에 시정 명령을 받은 곳은 나투어리베와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다.
이들은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 ‘무방부제’와 ‘방부제 무(無)첨가’ 등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방부제 시험결과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의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다.
방부제가 검출된 제품명은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 그레인프리 치킨&살몬,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 아투 독 연어ㆍ청어 등이다.
다만, 검출량은 기준치 이하였다.
공정위는 “일반소비자는 사실과 다르게 방부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반려동물 사료가 다양화ㆍ고급화되면서 그 성분에 대한 정보는 구매선택의 핵심요소여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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